숙박 약관
적용 범위
제1조
- 1. 저희 호텔이 숙박객과 체결하는 숙박 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은 이 약관의 규정에 따르며, 이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따릅니다.
- 2. 당 호텔이 법령 및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별 약정에 응할 경우, 이전 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그 특별 약정이 우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숙박 계약 신청
제2조
- 1. 본 호텔에 숙박 계약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본 호텔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
- (1) 숙박자의 이름, 주소, 나이, 성별, 국적 및 직업
- (2) 숙박일 및 도착 예정 시간
- (3) 숙박 요금(원칙적으로 별표 제1의 기본 숙박료에 따름)
- (4) 18세 미만의 경우 부모의 서명이 포함된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5) 15세 미만의 경우 보호자 동반이 필요합니다.
- (6) 기타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 숙박 신청을 한 자는, 당 호텔이 숙박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숙박자 명부의 제출을 요청했을 때, 숙박 계약이 성립된 후라도 즉시 제출해야 합니다.
- 3. 저희 호텔은 숙박 예정일 이전의 임의의 날에 숙박객이 제공한 연락처로 예약 확인 전화를 드릴 수 있습니다.
- 4. 숙박객이 숙박 중에 이전 항 제2호의 숙박일을 초과하여 숙박 연장을 요청한 경우, 당 호텔은 그 요청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새로운 숙박 계약의 신청이 있었던 것으로 처리합니다.
숙박 계약의 성립 등
제3조
- 1. 숙박 계약은 당 호텔이 이전 조항의 신청을 수락했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신청자가 호텔 측이 수락했음을 증명할 수 없거나, 당 호텔이 수락하지 않았음을 증명했을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2. 당 호텔이 인터넷 사이트에 잘못된 숙박 요금을 제시하거나 전화로 잘못된 숙박 요금을 안내하여 해당 숙박 요금을 기준으로 숙박 계약을 신청하고 당 호텔이 이를 승인한 경우, 해당 요금이 전후 날짜의 숙박 요금에 비해 현저히 저렴할 때는, 해당 요금에 대해 "한정", "특별", "캠페인" 등의 저렴한 이유에 대한 표시나 안내가 없는 한, 민법상의 착오에 의한 승낙으로 간주하여 숙박 계약은 무효로 하며, 즉시 그 사실을 통지해 드립니다.
-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숙박 계약이 성립된 경우, 숙박 기간의 기본 숙박료를 한도로 하여 당 호텔이 정하는 신청금을, 당 호텔이 지정하는 날까지 지불하셔야 합니다.
- 4. 예약금은 우선 숙박객이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할 숙박 요금에 충당되며, 제6조 및 제1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위약금에 이어 배상금의 순서로 충당되며, 잔액이 있을 경우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요금 지불 시 반환됩니다.
- 5. 제3항의 신청금을 같은 항의 규정에 따라 당 호텔이 지정한 날까지 지불하지 않을 경우, 숙박 계약은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단, 신청금의 지불 기한을 지정할 때, 당 호텔이 그 내용을 숙박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합니다.
신청금 지불이 필요하지 않다는 특약
제4조
- 1. 이전 조 제3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당 호텔은 계약 성립 후 동항의 신청금 지급을 요구하지 않는 특약에 응할 수 있습니다.
- 2. 숙박 계약 신청을 수락할 때, 당 호텔이 이전 조항 제3항의 신청금 지급을 요구하지 않았거나 해당 신청금 지급 기한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이전 항의 특약에 따라 처리됩니다.
숙박 계약 체결 거부
제5조
당 호텔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숙박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 숙박 신청이 이 약관에 따르지 않을 때.
- (2) 객실이 만실일 때.
- (3) 숙박하려는 자가 숙박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숙박하려는 자가, 당 호텔 내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만이나 요구를 제기한 경우 등, 당 호텔 내의 평온한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 (5) 숙박하려는 자가 다음의 이에서 니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
- 이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1992년 3월 1일 시행)에 규정된 지정 폭력단 및 지정 폭력단원 등(이하 "폭력단" 및 "폭력단원"이라 한다) 또는 그 관계자, 폭력단 준구성원 기타 반사회적 세력일 때.
- 조직폭력배 또는 조직폭력배원이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일 때.
- 법인에서 그 임원 중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 반사회적 단체, 반사회적 단체원 및 그 관계자.
- (6) 숙박하려는 자가 다른 숙박객에게 심각한 불편을 끼치는 언행을 했을 때.
- (7) 숙박하려는 자가 전염병 환자로 명백히 인정될 때.
- (8) 숙박하려는 자가 숙박 중에 소란, 소음, 노래, 음악 등으로 다른 숙박객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동을 했을 때.
- (9) 숙박하려는 자가 명백히 지불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 (10) 숙박하려는 자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될 때.
- (11) 숙박과 관련하여 폭력적인 요구 행위가 발생했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부담을 요구받았을 때.
- (12) 천재지변, 시설 고장,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숙박할 수 없는 경우.
- (13) 숙박하려는 사람이 만취 상태이며, 다른 숙박객에게 심각한 불편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또는 숙박자가 다른 숙박자에게 심각한 불편을 끼치는 언행을 했을 때.
- (14) 숙박 신청을 한 자가 자신의 상업적 목적을 숨기고 신청을 했을 때.
숙박객의 계약 해제권
제6조
- 1. 숙박객은 당 호텔에 요청하여 숙박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2. 본 호텔은 숙박객이 숙박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한 경우(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호텔이 신청금의 지급 기한을 지정하고 그 지급을 요구한 경우로서, 그 지급 이전에 숙박객이 숙박 계약을 해제한 경우는 제외합니다.)에는 별표 제2에 기재된 바에 따라 위약금을 청구합니다. 다만, 본 호텔이 제4조 제1항의 특약에 응한 경우에는, 그 특약에 응할 때 숙박객이 숙박 계약을 해제한 경우의 위약금 지급 의무에 대해 본 호텔이 숙박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합니다.
- 3. 저희 호텔은 숙박객이 연락을 하지 않고 숙박일 당일 24:00까지 도착하지 않을 경우, 해당 숙박 계약이 숙박객에 의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당 호텔의 계약 해제 권리
제7조
- 1. 저희 호텔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숙박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1) 숙박객이 숙박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그러한 행위를 했다고 인정될 때.
- (2) 숙박객이 당 호텔 내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만이나 요구를 제기하여 당 호텔 내의 평온한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인정될 때.
- (3) 숙박객이 다음의 이에서 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
- 폭력단, 폭력단원, 폭력단 준구성원 또는 폭력단 관계자 기타 반사회적 세력.
- 조직폭력배 또는 조직폭력배원이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일 때.
- 법인에서 그 임원 중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 (4) 숙박객이 다른 숙박객에게 심각한 불편을 끼치는 행동을 했을 때.
- (5) 숙박객이 전염병 환자임이 명백히 인정될 때.
- (6) 숙박에 관한 폭력적인 요구 행위가 발생했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부담을 요구받았을 때.
- (7)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해 숙박할 수 없을 때.
- (8) 숙박하려는 자가 만취자 등으로 다른 숙박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또는 숙박자가 다른 숙박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언행을 했을 때.
- (9) 정해진 장소 이외에서의 흡연, 소방 시설 등에 대한 장난, 기타 이 약관이 정하는 "이용 규칙"의 금지 사항을 따르지 않을 때.
- (10) 숙박 계약이 성립된 후 제5조 제11호에 규정된 사항이 밝혀졌을 때.
- (11) 숙박 신청을 한 자가 제2조 제2항에 따른 당 호텔의 요청에 즉시 응하지 않았을 때.
- 2. 당 호텔이 전항의 규정에 따라 숙박 계약을 해제한 경우, 그 해제 사유가 전항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숙박객이 아직 제공받지 않은 숙박 서비스 등의 요금은 환불합니다. 그 외의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직 제공받지 않은 숙박 서비스 등의 요금도 위약금으로 청구하며 환불하지 않습니다.
숙박 등록
제8조
- 1. 숙박객은 숙박일 당일, 당 호텔의 프론트에서 다음 사항을 등록해야 합니다.
- (1) 숙박자의 이름, 나이, 성별, 주소 및 직업
- (2) 외국인의 경우, 국적, 여권 번호, 입국지 및 입국 연월일
- (3) 여권 확인 및 복사하기
- (4) 출발일 및 출발 예정 시간
- (5) 기타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 숙박객이 제11조의 요금 지급을 당 호텔이 인정한 신용카드 등 통화로 대체할 방법으로 하려는 경우, 미리 전항의 등록 시에 그것들을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객실 사용 시간
제9조
- 1. 숙박객이 당 호텔의 객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오후 3시부터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입니다. 다만, 연속해서 숙박하는 경우에는 도착일 및 출발일을 제외하고 종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 저희 호텔은, 이전 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동일 항에 정해진 시간 외의 객실 사용에 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에 기재된 추가 요금을 청구합니다.
- (1) 체크아웃 시간보다 오후 1시까지 1시간마다 1,500엔(세금 포함)
- (2) 오후 1시 이후에는, 이전 항목의 추가 요금에 더하여 체크아웃 날짜의 1실 1박 분 숙박 요금
이용 규칙 준수
제10조
숙박객은, 당 호텔 내에서 이 약관에 정해진 "이용 규칙"에 따라야 합니다.
요금 지불
제11조
- 1. 숙박객이 지불해야 할 숙박 요금 등의 내역 및 그 산정 방법은 별표 제1에 기재된 바에 따릅니다.
- 2. 이전 항목의 숙박 요금 등의 지불은, 일본의 통화 또는 당 호텔이 인정한 신용 카드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숙박객의 체크인 시 또는 당 호텔이 청구했을 때, 프론트에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3. 당 호텔이 숙박객에게 객실을 제공하고 사용이 가능해진 후, 숙박객이 임의로 숙박하지 않았더라도 숙박 요금은 청구됩니다.
당 호텔의 책임
제12조
- 1. 저희 호텔은 숙박 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의 이행 중 또는 이행하지 않아 숙박객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그 손해가 저희 호텔의 책임에 기인한 것이 아닐 경우에는 이 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2. 저희 호텔의 숙박에 관한 책임은 숙박자가 호텔 프론트에서 숙박 등록을 했을 때 시작되며, 숙박자가 출발하기 위해 객실을 열었을 때 종료됩니다.
- 3. 저희 호텔은 만일의 화재 등에 대비하기 위해 여관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을 때의 취급
제13조
- 1. 저희 호텔은 숙박객에게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숙박객의 동의를 얻어 가능한 한 동일한 조건의 다른 숙박 시설을 알선합니다.
- 2. 본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다른 숙박 시설을 알선할 수 없는 경우, 위약금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숙박객에게 지급하며, 그 보상금은 손해배상액에 충당됩니다. 다만,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본 호텔의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위탁물품 등의 취급
제14조
- 1. 현금, 귀중품, 미술품, 골동품, 깨지기 쉬운 물건, 액체, 생물 등은 보관하지 않습니다.
- 2. 숙박객이 프론트에 맡긴 물품에 대해, 손실, 분실, 파손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당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당 호텔이 그 종류 및 가액의 명시를 요구했을 경우, 숙박객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당 호텔은 3만 엔(세금 포함)을 한도로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 3. 고객이 당 호텔에 반입한 물품, 귀중품 및 현금 중 프론트에 맡기지 않은 것에 대해, 당 호텔의 책임으로 인해 멸실, 분실,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당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고객이 사전에 종류 및 가액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 호텔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3만 엔(세금 포함)을 한도로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 4. 숙박객이 프론트에 맡긴 짐의 상처, 움푹 들어간 부분은 보증 대상이 아닙니다.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개인 소지품 보관
제15조
- 1. 숙박객의 수하물이 숙박 전에 당 호텔에 도착한 경우, 그 도착 전에 당 호텔이 이해한 경우에 한해 책임을 가지고 보관하며, 숙박객이 프론트에서 체크인할 때 전달합니다.
- 2. 숙박객이 체크아웃한 후,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개인 소지품이 당 호텔에 잊혀진 경우, 그 소유자가 확인되면, 당 호텔은 해당 소유자에게 연락하고 그 지시를 요청합니다. 다만, 소유자의 지시가 없거나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1) 현금 및 귀중품: 발견일을 포함하여 7일간 당 호텔에서 보관한 후,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 전달합니다.
- (2) 신선 식료품: 가격이나 소비 기한에 관계없이 발견일에 즉시 폐기합니다.
- (3) 기타 자산: 발견일을 포함하여 14일 동안 당 호텔에서 보관한 후 처분합니다.
- 3. 저희 호텔은 잊혀진 수하물 또는 소지품에 대해 내용물의 성격에 따라 적절한 처리를 수행하기 위해 그 내용을 임의로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이전 항목에 따라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숙박객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4.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있어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 보관에 대한 당 호텔의 책임은, 제1항의 경우에는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전항의 경우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합니다.
주차 책임
제16조
숙박객이 당 호텔의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차량 키의 위탁 여부에 관계없이, 당 호텔은 장소를 대여하는 것이며, 차량 관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주차장 관리 중 당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손해를 입힌 경우, 그 배상 책임을 집니다.
숙박객의 책임
제17조
- 1. 숙박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당 호텔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해당 숙박객은 당 호텔에 대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2. 숙박객은 숙박 계약에 따라 숙박 서비스를 원활하게 받기 위해, 만약 숙박 계약의 내용과 다른 숙박 서비스가 제공되었다고 인식할 경우, 당 호텔에 신속하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3. 저희 호텔 시설 내(지정 흡연 장소를 제외하고)는 모두 금연이므로, 객실 내 또는 시설 내에서 흡연이 확인될 경우 흡연으로 인한 객실 청소비 및 객실 판매 중지에 대한 손해 배상은 별표 제3에 명시된 바에 따릅니다.
면책 조항
제18조
호텔 내 컴퓨터 통신 이용에 대해서는 고객 본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집니다. 컴퓨터 통신 이용 중 시스템 장애 등으로 인해 서비스가 중단되었을 경우, 그로 인해 이용자가 어떤 손해를 입더라도 호텔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컴퓨터 통신 이용에 있어 당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행위로 인해 호텔 및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용 지속 거부
제19조
당 호텔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용을 계속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 (1) 당 호텔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가 있었을 때, 또는 행위를 하려고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 (2) 이 약관을 위반했을 때(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호텔이 판단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관할 법원 및 준거법
제20조
당 호텔과 숙박객 간의 숙박 계약에 관한 분쟁은 일본 법을 준거법으로 하며, 도쿄 간이 재판소 또는 도쿄 지방 재판소를 전속 관할 재판소로 합니다.
별표 제1 숙박 요금 등의 내역(제2조 제1항 및 제11조 제1항 관계)
|
내역 |
숙박자가 지불해야 할 총액 |
숙박 요금 |
①기본 숙박료(숙박 패키지 요금) + 소비세 |
추가 요금 |
② 추가 음료, 기타 이용 요금 + 소비세 |
세금 |
기타, 법령에 의해 규정된 소비세 이외의 여러 세금(숙박세 및 입욕세 등) |
- 비고
-
기본 숙박 요금은 당 호텔의 웹사이트 등에 게시된 요금에 따릅니다.
어린이 요금 설정이 없습니다.
별표 제2(제6조 제2항 관계)
계약 해제 통지를 받은 날 |
불박 |
당일 |
전일 |
9일 전 |
20일 전 |
10명 이하 |
100% |
100% |
20% |
0% |
0% |
11명~99명 |
100% |
100% |
80% |
20% |
10% |
100명 이상 |
※별도 계약 |
(주) 100명 이상의 단체의 경우 별도의 계약을 체결합니다.
1. %는 기본 숙박 요금에 대한 위약금 비율입니다.
2. 연박 예약일수의 단축 또는 숙박 예정 인원의 감소의 경우, 해당 단축이 위약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적용 비율에 따라 위약금을 징수합니다.
3. 특별 플랜 및 사전 결제 플랜은 별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별표 제3(제17조 제3항 관계)
객실 내 흡연으로 인한 청소비 |
1실당 2만 엔 (세금 포함) |
객실 내 흡연으로 인한 객실 판매 중지 비용 |
객실 판매 중지 일수 × 20,000엔 (세금 포함) |
(주) 객실 판매 중지 일수는 당 호텔의 판단에 따라 실제로 판매를 중단한 일수로 합니다. 단, 상한은 10일로 합니다.
이용 규칙
저희 호텔은 고객님께 안전하고 편안한 이용을 제공하기 위해 숙박 약관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용 규칙을 정하고 있으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용 규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부득이하게 숙박 약관 제7조 제1항에 따라 숙박 및 호텔 내 시설 이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또한 저희 호텔이 입은 손해를 부담하실 수 있으니 특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 및 방재에 대해 지켜주셨으면 하는 사항
- (1) 숙박 중 방을 나가실 때는 잠금 장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당 호텔은 자동 잠금 시스템입니다.). 객실에 계실 때 특히 주무실 때는 문 내부 잠금 장치와 문 훅을 걸어 주시기 바랍니다.
- (2) 객실에서의 대피 경로도는 각 객실 문 안쪽에 표시되어 있으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3) 방문자가 있을 때는 무심코 문을 열지 말고 도어 훅을 걸어둔 채로 문을 열거나 도어 스코프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방문자가 수상한 사람으로 보일 경우 즉시 프론트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4) 방문객과 객실 내에서의 만남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5) 객실을 허가 없이 숙박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 (6) 18세 미만의 경우 부모의 서명이 포함된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7) 15세 미만의 경우 보호자의 동반이 필요합니다.
- (8) 객실 내에서 난방용, 요리용 등의 열을 발생하는 기구 및 호텔 지정 이외의 다리미 등의 전기 기구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 (9) 객실 및 로비를 포함하여 건물 내에서는 금연입니다. 건물 외의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는 흡연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0) 불꽃놀이, 향, 선향, 촛불 등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물품이나 강한 냄새가 남는 물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귀중품에 대하여
현금 및 귀중품은 객실 내에 설치된 안전 금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불에 대하여
항공기, 기차, 관광버스 등의 티켓 비용, 택시 요금, 우표 비용, 짐 배송 등의 선불은 거부합니다.
■당 호텔 시설 내에는 아래의 반입을 금지합니다.
- (1) 동물 및 애완동물.(보조견 제외)
보조견과 함께 방문하실 경우 사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2) 독극물, 유해 유독 화학물질, 심각한 악취 및 연기를 방출하는 물질.
- (3) 총기, 도검류, 도박 도구 등 범죄 구성 물품, 법령에 의해 소지 금지 물품.
- (4) 화약, 휘발유 등, 폭발, 발화, 인화하기 쉬운 물질.
- (5) 소음을 발생시키는 물체.
- (6) 기타, 다른 숙박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
■당 호텔 시설 내에서 아래의 행위는 금지됩니다.
- (1) 도박 및 기타 풍속을 해치는 행위 등 형벌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
- (2) 정치 활동, 선거 활동, 종교 활동의 행위.
- (3) 물품 판매, 광고, 기부, 서명 등의 행위.
- (4) 허가 없이 영업 목적을 위해 카메라, 비디오 등 모든 장비로 촬영 및 녹음 등의 행위.
- (5) 레스토랑에 음식과 음료를 가져와서 섭취하는 행위.
- (6) 레스토랑에 식재료를 가져와 직원에게 요리를 요구하고 의뢰하는 행위.(유료・무료를 불문함)
- (7) 시설 내에서 소란스러운 언행, 그 외 타인에게 불편을 주거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
- (8) 객실에 비치된 실내복과 슬리퍼는 객실 외부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 (9) 외부에서 배달 음식을 주문하지 마십시오.
- (10) 기타 당 호텔 내에서의 안전 및 위생을 방해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