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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약관

적용 범위

제1조

  • 1. 본 호텔이 숙박객과 체결하는 숙박 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은 이 약관의 규정에 따르며, 이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따릅니다.
  • 2. 당 호텔이 법령 및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별 약정에 응할 경우,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그 특별 약정이 우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숙박 계약 신청

제2조

  • 1. 이 호텔에 숙박 계약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이 호텔에 신고하거나 제출해야 합니다.
    • (1) 숙박자 이름
    • (2) 숙박일 및 도착 예정 시간
    • (3) 숙박 요금(원칙적으로 별표 제1의 기본 숙박료에 따름)
    • (4) 반려동물 동반 가능 객실에 숙박하는 경우, 당 호텔에서 정한 숙박 동의서 및 동반하는 반려동물에 대한 지난 1년 이내의 백신 접종 증명서(광견병 및 혼합(3종 이상) 2점)의 사본
    • (5) 기타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 숙박을 신청한 자는, 당 호텔이 숙박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숙박자 명부의 제출을 요청했을 때, 숙박 계약이 성립된 후라도 즉시 제출해야 합니다.
  • 3. 저희 호텔은 숙박 예정일 이전의 임의의 날에 숙박객이 제공한 연락처로 예약 확인 전화를 드리거나 이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 4. 숙박객이 숙박 중에 제1항 제2호의 숙박일을 초과하여 숙박 연장을 요청한 경우, 당 호텔은 그 요청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새로운 숙박 계약의 신청이 있었던 것으로 처리합니다.

숙박 계약의 성립 등

제3조

  • 1. 숙박 계약은 당 호텔이 전조의 신청을 수락했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당 호텔이 수락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이 한정이 없습니다. 또한, 숙박객이 반려동물 동반 가능 객실의 숙박 계약을 신청한 경우, 당 호텔이 정한 숙박 동의서 및 과거 1년 이내의 백신 접종 증명서(광견병 및 혼합(3종 이상) 2점)가 지정된 기한까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이 신청을 수락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 2.당 호텔이 인터넷 사이트에 잘못된 숙박 요금을 제시하거나 전화로 잘못된 숙박 요금을 안내하여 해당 숙박 요금을 기준으로 숙박 계약을 신청하고 당 호텔이 이를 승인한 경우, 해당 요금이 전후의 숙박 요금에 비해 현저히 저렴할 때는, 해당 요금에 대해 "한정", "특별", "캠페인" 등의 저렴한 이유에 대한 표시나 안내가 없는 한, 민법상 착오에 의한 승낙으로 간주하여 숙박 계약은 무효로 하며, 즉시 그 사실을 통지해 드립니다.
  •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숙박 계약이 성립한 경우, 숙박 기간의 기본 숙박료를 한도로 당 호텔이 정하는 신청금을, 당 호텔이 지정하는 날까지 지불해야 합니다. 4. 신청금은 우선 숙박객이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할 숙박 요금에 충당되며, 제6조 및 제18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위약금에 이어 배상금의 순서로 충당되며, 잔액이 있을 경우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요금 지불 시 반환됩니다.
  • 4. 예약금은 우선 숙박객이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할 숙박 요금에 충당되며, 제6조 및 제18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위약금에 이어 배상금의 순서로 충당되며, 잔액이 있을 경우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요금 지불 시 반환됩니다.
  • 5. 제3항의 신청금을 같은 항의 규정에 따라 당 호텔이 지정한 날까지 지불하지 않을 경우, 숙박 계약은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단, 신청금의 지불 기한을 지정할 때 당 호텔이 그 내용을 숙박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합니다.

신청금 지불이 필요하지 않다는 특약

제4조

  • 1. 앞 조 제3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당 호텔은 계약 성립 후 동항의 신청금 지급을 요구하지 않는 특약에 응할 수 있습니다.
  • 2. 숙박 계약 신청을 수락할 때, 당 호텔이 이전 조항 제3항의 신청금 지급을 요구하지 않았거나 해당 신청금 지급 기한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이전 항의 특약에 따라 처리됩니다.

숙박 계약 체결 거부

제5조

당 호텔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숙박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 숙박 신청이 이 약관에 따르지 않을 때.
  • (2) 객실이 만실일 때.
  • (3) 숙박하려는 자가 숙박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숙박하려는 자가, 당 호텔 내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만이나 요구를 제기한 경우 등, 당 호텔 내의 평온한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 (5) 숙박하려는 자가 다음의 이에서 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
    •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1991년 법률 제77호)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폭력단(이하 "폭력단"이라 한다.) 동조 제6호에 규정된 폭력단원(이하 "폭력단원"이라 한다.), 폭력단 준구성원 또는 폭력단 관계자 기타의 반사회적 세력.
    • 조직폭력배 또는 조직폭력배원이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일 때.
    • 법인에서 그 임원 중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 (6) 숙박하려는 자가 다른 숙박객에게 심각한 불편을 끼치는 언행을 했을 때.
  • (7) 숙박객과 동반하는 반려동물이 공격, 물기, 쫓아다니기, 불필요한 짖음 등으로 다른 숙박객에게 불편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호텔이 판단할 때.
  • (8) 숙박하려는 자가 전염병 환자임이 명백히 인정될 때.
  • (9) 숙박객과 동반하는 반려동물이 감염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있을 때.
  • (10) 숙박과 관련하여 폭력적인 요구 행위가 발생했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부담을 요구받았을 때.
  • (11) 천재지변, 시설 고장,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숙박할 수 없는 경우.
  • (12) 숙박하려는 사람이 만취 상태이며, 다른 숙박객에게 심각한 불편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또는 숙박객이 다른 숙박객에게 심각한 불편을 끼치는 언행을 했을 때.
    숙박 신청을 한 사람이 자신의 상업적 목적을 숨기고 신청했을 때.

숙박객의 계약 해제권

제6조

  • 1. 숙박객은 당 호텔에 요청하여 숙박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2. 본 호텔은 숙박객이 숙박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한 경우(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호텔이 신청금의 지급 기한을 지정하고 그 지급을 요구한 경우로서, 그 지급 이전에 숙박객이 숙박 계약을 해제한 경우는 제외합니다.)에는 별표 제2에 기재된 바에 따라 위약금을 청구합니다. 다만, 본 호텔이 제4조 제1항의 특약에 응한 경우에는, 그 특약에 응할 때 숙박객이 숙박 계약을 해제한 경우의 위약금 지급 의무에 대해 본 호텔이 숙박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합니다.
  • 3. 저희 호텔은 숙박객이 연락을 하지 않고 숙박일 당일 오후 10시(미리 도착 예정 시간이 명시된 경우에는 이 시각을 2시간 경과한 시각)가 되어도 도착하지 않을 경우, 해당 숙박 계약이 숙박객에 의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당 호텔의 계약 해제 권리

제7조

  • 1. 저희 호텔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숙박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1) 숙박객이 숙박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그러한 행위를 했다고 인정될 때.
    • (2) 숙박객이 당 호텔 내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만이나 요구를 제기하여 당 호텔 내의 평온한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인정될 때.
    • (3) 숙박객이 다음의 이에서 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
      • 폭력단, 폭력단원, 폭력단 준구성원 또는 폭력단 관계자 기타 반사회적 세력.
      • 조직폭력배 또는 조직폭력배원이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일 때.
      • 법인에서 그 임원 중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 (4) 숙박하려는 자가 다른 숙박객에게 심각한 폐를 끼치는 언행을 했을 때.
    • (5) 숙박객과 동반하는 반려동물이 공격, 물기, 쫓아다니기, 불필요한 짖음 등으로 다른 숙박객에게 불편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호텔이 판단할 때.
    • (6) 숙박객이 전염병 환자임이 명백히 인정될 때.
    • (7) 숙박객과 동반하는 반려동물이 감염병에 걸릴 가능성이 있을 때.
    • (8) 숙박과 관련하여 폭력적인 요구 행위가 발생했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부담을 요구받았을 때.
    • (9)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해 숙박할 수 없는 경우.
    • (10) 숙박하려는 사람이 만취 상태이거나 다른 숙박객에게 심각한 불편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또는 숙박객이 다른 숙박객에게 심각한 불편을 끼치는 언행을 했을 때.
    • (11) 정해진 장소 이외에서의 흡연, 소방 시설 등에 대한 장난, 기타 이 약관이 정하는 "이용 규칙"의 금지 사항을 따르지 않을 때.
    • (12) 숙박 계약이 성립된 후 제5조 제13호에 규정된 사항이 밝혀졌을 때.
    • (13) 숙박 신청을 한 자가 제2조 제2항에 따른 당 호텔의 요청에 즉시 응하지 않았을 때.
    • (14) 당 호텔이 지정한 반려동물 동반 가능 객실 이외의 객실에 반려동물을 가져가려고 할 때.
    • (15) 반려동물을 동반한 숙박객이 당 호텔의 도그룸 이용 약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했을 때.
  • 2. 당 호텔이 전항의 규정에 따라 숙박 계약을 해제한 경우, 그 해제 사유가 전항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숙박객이 아직 제공받지 않은 숙박 서비스 등의 요금은 환불합니다. 그 외의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직 제공받지 않은 숙박 서비스 등의 요금도 위약금으로 청구하며 환불하지 않습니다.

숙박 등록

제8조

  • 1. 숙박객은 숙박일 당일, 당 호텔의 프론트에서 다음 사항을 등록해야 합니다.
    • (1) 숙박자의 이름, 나이, 성별, 주소 및 직업
    • (2) 외국인의 경우, 국적, 여권 번호, 입국지 및 입국 연월일
    • (3) 출발일 및 출발 예정 시간
    • (4) 기타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 숙박객이 제12조의 요금 지급을 당 호텔이 인정한 신용카드 등 통화로 대체할 방법으로 하려는 경우, 미리 전항의 등록 시 그것들을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객실 사용 시간

제9조

  • 1. 숙박객이 당 호텔의 객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오후 3시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입니다. 단, 연속해서 숙박하는 경우에는 도착일 및 출발일을 제외하고 종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 저희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동항에 정해진 시간 외의 객실 사용에 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에 기재된 추가 요금을 청구합니다.
    • (1) 3시간 초과 시, 기본 숙박료의 30%
    • (2) 6시간 초과 시, 기본 숙박료의 50%
    • (3) 6시간 초과 시 기본 숙박료의 100%

이용 규칙 준수

제10조

숙박객은, 당 호텔 내에서 이 약관에 정해진 "이용 규칙"에 따라야 합니다.

시설 안내

제11조

  • 1. 저희 호텔 내 각종 시설의 운영 시간은 비치된 브로셔, 각 장소의 게시판, 객실 내 태블릿 등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또한, 부속 레스토랑의 운영 시간은 계절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 2. 이전 항목의 시간은 필요에 따라 부득이하게 임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드립니다.

요금 지불

제12조

  • 1. 숙박객이 지불해야 할 숙박 요금 등의 내역은 별표 제1에 기재된 바에 따릅니다.
  • 2. 앞서 언급한 숙박 요금 등의 지불은 통화 또는 당 호텔이 인정한 신용 카드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숙박객의 체크인 시 또는 당 호텔이 청구할 때 프론트에서 이루어집니다.
  • 3. 당 호텔이 숙박객에게 객실을 제공하고 사용이 가능해진 후, 숙박객이 자의로 숙박하지 않았더라도 숙박 요금은 청구됩니다.

당 호텔의 책임

제13조

  • 1. 본 호텔은 숙박 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의 이행 중 또는 이행 불능으로 인해 숙박객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그 손해가 본 호텔의 책임에 귀속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2. 저희 호텔은 만일의 화재 등에 대비하기 위해 여관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을 때의 취급

제14조

  • 1. 저희 호텔은 숙박객에게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을 경우, 숙박객의 동의를 얻어 가능한 한 동일한 조건의 다른 숙박 시설을 알선합니다.
  • 2. 당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다른 숙박 시설을 알선할 수 없는 경우, 위약금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숙박객에게 지급하며, 그 보상금은 손해배상액에 충당됩니다. 다만,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당 호텔의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위탁물품 등의 취급

제15조

  • 1. 본 호텔은 원칙적으로 숙박객의 물품 등을 프론트에서 보관하지 않지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본 호텔이 숙박객의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을 보관한 경우, 해당 물품 등에 분실,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것이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본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서는 본 호텔이 그 종류 및 가액의 명시를 요구했을 경우, 숙박객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본 호텔은 15만 엔을 한도로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 2. 고객이 당 호텔 내에 반입한 물품, 귀중품 또는 현금 중 고객이 직접 관리 및 보관하는 것에 대해, 당 호텔의 책임으로 인해 멸실,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당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고객으로부터 사전에 종류 및 가액의 명시가 없었던 경우에는, 당 호텔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5만 엔을 한도로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개인 소지품 보관

제16조

  • 1. 본 호텔은 원칙적으로 숙박객의 수하물을 사전 수령 및 보관하지 않지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본 호텔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숙박에 앞서 본 호텔에 도착한 숙박객의 수하물을 책임을 가지고 보관하며, 숙박객이 프론트에서 체크인할 때 전달합니다.
  • 2. 숙박객이 체크아웃한 후,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개인 소지품이 당 호텔에 잊혀진 경우, 그 소유자가 확인되면, 당 호텔은 해당 소유자에게 연락하고 그 지시를 요청합니다. 단, 소유자의 지시가 없거나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발견일을 포함하여 7일간 보관한 후,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 전달합니다.
  • 3. 앞의 두 항목의 경우에 대한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 보관에 대한 당 호텔의 책임은, 제1항의 경우에는 이전 조 제1항의 규정에, 이전 항의 경우에는 동일 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합니다.

주차 책임

제17조

숙박객이 당 호텔의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차량 키의 위탁 여부에 관계없이, 당 호텔은 장소를 대여하는 것이며, 차량 관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주차장 관리 중 당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손해를 입힌 경우, 그 배상 책임을 집니다.

숙박객의 책임

제18조

  • 1. 숙박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당 호텔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해당 숙박객은 당 호텔에 대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2. 숙박객은 숙박 계약에 따라 숙박 서비스를 원활하게 받기 위해, 만약 숙박 계약의 내용과 다른 숙박 서비스가 제공되었다고 인식할 경우, 당 호텔에 신속하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3. 객실 내에서의 흡연이 확인될 경우, 별표 제3에 명시된 대로 객실 판매 중지 비용을 청구하겠습니다.

이용 지속 거부

제19조

당 호텔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용을 계속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 (1) 당 호텔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가 있었을 때, 또는 행위를 하려고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 (2) 이 약관을 위반했을 때(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호텔이 판단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관할 법원 및 준거법

제20조

당 호텔과 숙박객 간의 숙박 계약에 관한 분쟁은 일본 법을 준거법으로 하며, 도요하시 간이 법원 또는 나고야 지방 법원을 전속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별표 제1 숙박 요금 등의 내역(제2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 관계)
  내역
숙박자가 지불해야 할 총액 숙박 요금 ①기본 숙박료(객실료(및 객실료 + 조식 등 식음료))
추가 요금 ②추가 음료(①에 포함되지 않은 것)
기타 요금 ③룸 서비스 요금 등, 세금, 소비세,
비고
(1) 세금은 포함세 방식으로 합니다.
(2) 기본 숙박료는 당 호텔의 웹사이트 등에 게시된 요금에 따릅니다.
어린이 요금 설정이 없습니다.
별표 제2(제6조 제2항 관계)
계약 해제 통지를 받은 날 최대 10명 단체 11~50명 단체 51~99명 100명 이상 단체
불박 100% 100% 100% 별도 개별 상담
당일 80% 100% 100%
전일 50% 80% 80%
2일 전~7일 전 20% 50% 50%
8일 전~14일 전 10% 30% 50%
15일 전 ~ 30일 전 - 10% 30%
31일 전 ~ 60일 전 - - 20%

(주)1. %는 기본 숙박료에 대한 위약금 비율입니다.
2.계약일수가 단축된 경우, 그 단축된 일수에 관계없이 1일분(첫날)의 위약금을 징수합니다.
3. 단체(100명 이상)에서 특별히 별도의 숙박 계약을 체결하고 위약금 계약을 명시한 경우, 별도로 체결한 계약에 따릅니다.

별표 제3(제18조 제3항 관계)
객실 내 흡연으로 인한 객실 판매 중지 비용  숙박 요금×객실 판매 중지 일수

(주) 1. 숙박 요금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시점에서의 해당 객실의 판매 가격으로 합니다.
2. 객실 판매 중지 일수는 실제로 판매할 수 없었던 일수로 합니다. 단, 상한은 10일로 합니다.

이용 규칙

헨나호텔 라구나 텐보스에서는 고객님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숙박 약관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용 규칙을 정하고 있으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용 규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부득이하게 숙박 약관 제7조 제1항에 따라 숙박 및 호텔 내 시설 이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또한 당 호텔이 입은 손해를 부담하실 수 있으니, 특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 및 방재에 대해 지켜주셨으면 하는 사항

  • (1)체류 중 방을 나가실 때는 잠금 장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당 호텔은 자동 잠금 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방에 계실 때 특히 주무실 때는 문 내부 잠금 장치와 문 훅을 걸어 주시기 바랍니다.
  • (2)객실에서의 대피 경로도는 각 객실 문 안쪽에 표시되어 있으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3) 방문자가 있을 때는 무심코 문을 열지 말고 도어 훅을 걸어둔 채로 문을 열거나 도어 스코프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방문자가 수상한 사람으로 보일 경우 즉시 프론트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4)방문객과 객실 내에서의 만남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5)객실 내에서 난방용, 요리용 등의 열을 발생하는 기구 및 호텔 지정 이외의 다리미 등의 전기 기구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 (6) 객실 및 로비를 포함하여 건물 내에서는 금연입니다. 건물 외의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의 흡연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7) 불꽃놀이, 향초, 촛불 등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물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귀중품에 대하여

현금 및 귀중품은 객실 내에 설치된 안전 금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실물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분실물은 특별한 지정이 없는 한 발견일을 포함하여 7일간 보관하며, 그 이후에는 법령에 정해진 절차를 따릅니다.

■지불에 대하여

항공기, 기차, 관광버스 등의 티켓 비용, 택시 요금, 우표 비용, 짐 배송 등의 선불은 거부합니다.

■당 호텔 시설 내에는 아래의 반입을 금지합니다.

  • (1) 동물 및 애완동물. (보조견 및 도그룸을 이용하는 숙박 계약이 성립한 숙박객이 동반한 호텔이 인정한 개를 제외하고) 보조견과 함께 방문하실 경우 사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견과 함께 방문하실 경우 사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2) 독극물, 유해 유독 화학물질, 심각한 악취 및 연기를 방출하는 물질.
  • (3) 총기, 도검류, 도박 도구 등 범죄 구성 물품, 법령에 의해 소지 금지 물품.
  • (4) 발화 및 폭발의 위험이 있는 물질.
  • (5) 소음을 발생시키는 물체.

■당 호텔 시설 내에서 아래의 행위는 금지됩니다.

  • (1) 도박 및 기타 풍속을 해치는 행위 등 형벌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
  • (2) 정치 활동, 선거 활동, 종교 활동의 행위.
  • (3) 물품 판매, 광고 등의 행위.
  • (4) 허가 없이 영업 목적을 위해 카메라, 비디오 등 모든 장비로 촬영 및 녹음 등의 행위.
  • (5) 레스토랑에 음식과 음료를 가져와서 섭취하는 행위.
  • (6) 레스토랑에 식재료를 가져와 직원에게 요리를 요구하고 의뢰하는 행위.(유료・무료를 불문함)
  • (7) 시설 내에서 소란스러운 언행, 그 외 타인에게 불편을 주거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
  • (8) 객실에 비치된 실내복과 슬리퍼는 객실 외부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 (9) 기타 당 호텔 내에서의 안전 및 위생을 방해하는 행위

■강아지와 함께 개 전용 객실에 숙박하실 경우 안내

  • (1) "이용 약관(반려견 객실 이용 약관) 동의"와 "백신 접종 증명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예약을 받을 수 없습니다.
  • (2) "훈련"이나 화장실 처리, 불필요한 짖음 등 다른 고객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3) 강아지와 외출할 때는 반드시 강아지에게 리드를 착용해 주세요.
  • (4) 강아지에게 매너 팬츠 착용을 부탁드립니다.
  • (5) 강아지의 식사는 고객님께서 직접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6)시설 내에서의 트러블 및 사고 등이 발생하더라도, 당 시설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 (7) 방의 침구 등을 강아지가 사용
  • (8)객실(관내 시설)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경우, 실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9)공용 공간 및 레스토랑에서는 반려동물 동반이 불가능합니다.
  • (10) 이 플랜은 반려동물 1마리(소형견에 한함)의 시설 사용료가 포함됩니다.
    ※플랜에 따라, 강아지의 입장권이 별도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 (11) 두 번째 반려동물을 데려오실 경우, 3,000엔의 시설 사용료가 추가됩니다.
  • (12)동반할 수 있는 사랑하는 개는 최대 2마리입니다.


  • 2021-04-21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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