헨나호텔 라구나 텐보스
숙박 약관
적용 범위
제1조
- 1. 당 호텔이 숙박객과 체결하는 숙박 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은 이 약관의 규정에 따르며, 이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따릅니다.
- 2. 당 호텔이 법령 및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에 응한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특약이 우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숙박 계약 신청
제2조
- 1. 당 호텔에 숙박 계약 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사항을 당 호텔에 신고하거나 제출하여야 합니다.
-
- (1) 숙박자 이름
- (2) 숙박일 및 도착 예정 시간
- (3) 숙박 요금(원칙적으로 별표 제1의 기본 숙박료에 따름)
- (4) 반려동물 동반 가능 객실에 숙박하는 경우, 당 호텔 소정의 숙박 동의서 및 동반하는 반려동물에 관한 최근 1년 이내의 백신 접종 증명서(광견병 및 혼합 백신(3종 이상) 2종)의 사본
- (5) 기타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18세 미만인 분만 숙박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 3. 18세라도 고등학생만 숙박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 4. 앞의 2항 동의서는 숙박자 1명당 1장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 5.15세 미만의 분만 숙박하는 것은 거절하며, 보호자의 동행을 조건으로 합니다.
- 6.숙박 신청을 한 자는, 당 호텔이 숙박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숙박자 명부의 제출을 요청했을 때에는, 숙박 계약 성립 후라도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7.당 호텔은 숙박 예정일 이전의 임의의 날에, 숙박객이 제공한 연락처로 예약 확인 전화 또는 이메일을 드릴 수 있습니다.
- 8.숙박객이 숙박 중에 숙박일을 넘겨 숙박 연장을 요청한 경우, 당 호텔은 그 요청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새로운 숙박 계약 신청이 있었던 것으로 처리합니다.
숙박 계약의 성립 등
제3조
- 1. 숙박 계약은 당 호텔이 전조의 신청을 승낙했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당 호텔이 승낙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이 한정이 없습니다.
- 2.반려동물 동반 가능 객실에 대해서는, 당 호텔이 정한 숙박 동의서 및 지정하는 백신 접종 증명서가 당 호텔이 지정한 기한까지 제출되지 않을 경우, 당 호텔은 신청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3. 당 호텔이 인터넷 사이트에 잘못된 숙박 요금을 제시하거나 전화 등으로 잘못된 숙박 요금을 안내하여, 해당 숙박 요금을 기준으로 숙박 계약 신청이 이루어지고 당 호텔이 이를 승인한 경우에도, 해당 요금이 전후 날짜의 숙박 요금에 비해 현저히 저렴하며, 또한 해당 요금에 대해 "한정", "특별", "캠페인" 등 저렴한 이유의 표시나 안내가 없는 경우에는 숙박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속히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 4.숙박 계약이 성립되었을 때에는, 숙박 기간의 기본 숙박료를 한도로 하여 당 호텔이 정하는 신청금을, 당 호텔이 지정하는 날까지 지불하셔야 합니다.
- 5.신청금은 우선 숙박객이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할 숙박 요금에 충당하며, 제6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약금, 그 다음으로 배상금 순서로 충당합니다.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제12조의 요금 지불 시에 반환합니다.
- 6.신청금을 당 호텔이 지정한 기한까지 지불하지 않을 경우, 숙박 계약은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신청금 지불 기한을 지정할 때 당 호텔이 그 사실을 숙박객에게 통지한 경우에 한합니다.
신청금 지불이 필요하지 않다는 특약
제4조
- 1.전조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 호텔은 계약 성립 후 신청금 지불을 요구하지 않는 특약에 응할 수 있습니다.
- 2.숙박 계약 신청을 승낙함에 있어, 당 호텔이 신청금의 지불을 요구하지 않았거나 신청금 지불 기한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항의 특약에 응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숙박 계약 체결 거부
제5조
당 호텔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숙박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 숙박 신청이 이 약관에 따르지 않는 경우.
- (2) 만실로 인해 객실 여유가 없을 때.
- (3) 숙박하려는 자가 숙박과 관련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 (4) 숙박하려는 자가 당 호텔 내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불평, 요구 등을 제기하여 당 호텔 내의 평온한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 (5) 숙박하려는 자가 폭력단, 폭력단원, 폭력단 준구성원, 폭력단 관계자 기타 반사회적 세력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
- (6) 숙박하려는 자가 다른 숙박객에게 심각한 불편을 끼치는 언행을 했을 때.
- (7) 동반하는 반려동물이 공격, 물기, 쫓아다니기, 불필요한 짖음 등으로 인해 다른 숙박객에게 불편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당 호텔이 판단했을 때.
- (8) 법령 또는 공적 지침 등에 따라 숙박 시설로서 대응이 필요하게 되는 감염증 등에 걸린 것이 명백해졌을 때.
- (9) 동반하는 반려동물이 감염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있을 때.
- (10) 숙박에 관하여, 당 호텔 또는 직원에 대해 폭력적인 요구 행위를 하였을 때, 또는 그 실행에 따른 부담이 과중하여 다른 숙박객에 대한 숙박 서비스 제공을 현저히 방해할 우려가 있는 요구를 반복하였을 때. 다만, 장애를 이유로 하는 사회적 장벽 제거 요구 및 기타 법령상 배려해야 할 정당한 요구는 제외합니다.
- (11) 천재지변, 시설 고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숙박시킬 수 없을 때.
- (12) 숙박하려는 자가 만취 상태 등에 있어 다른 숙박객에게 현저히 폐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 (13) 숙박 신청자가 자신의 상업적 목적을 숨기고 신청했을 때.
- (14) 기타, 여관업법 기타 법령 또는 공적 지침에 비추어 숙박 계약 체결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당 호텔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판단한 경우.
숙박객의 계약 해제권
제6조
- 1. 숙박객은 당 호텔에 요청하여 숙박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2. 당 호텔은 숙박객이 숙박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한 경우, 별표 제2에 기재된 바에 따라 위약금을 청구합니다.
- 3. 당 호텔은 숙박객이 연락하지 않고 숙박일 당일 오후 10시(사전에 도착 예정 시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시각으로부터 2시간이 지난 시각)까지 도착하지 않을 때에는, 그 숙박 계약은 숙박객에 의해 해제된 것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당 호텔의 계약 해제 권리
제7조
-
1. 당 호텔은 다음에 열거한 경우에 숙박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1) 법령,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거나 행한 것으로 인정될 때.
- (2) 당 호텔 내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불만, 요구 등을 제기하여 당 호텔 내의 평온한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인정될 때.
- (3) 폭력단, 폭력단원, 폭력단 준구성원, 폭력단 관계자 기타 반사회적 세력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
- (4) 다른 숙박객에게 현저한 폐를 끼치는 언행을 했을 때.
- (5) 동반하는 반려동물이 공격, 물기, 쫓아다니기, 불필요한 짖음 등으로 인해 다른 숙박객에게 불편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당 호텔이 판단한 경우.
- (6) 법령 또는 공적 지침 등에 따라 숙박 시설로서 대응이 필요하게 되는 감염증 등에 걸린 것이 명백해진 경우.
- (7) 동반하는 반려동물이 감염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있을 때.
- (8) 숙박에 관하여, 당 호텔 또는 직원에 대해 폭력적인 요구 행위를 하였거나, 그 실행에 따른 부담이 과중하여 다른 숙박객에 대한 숙박 서비스 제공을 현저히 방해할 우려가 있는 요구를 반복하였을 때. 다만, 장애를 이유로 하는 사회적 장벽의 제거 요구 및 기타 법령상 배려해야 할 정당한 요구는 제외합니다.
- (9)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해 숙박할 수 없는 경우.
- (10) 심하게 취한 상태 등으로 인해 다른 숙박객에게 현저하게 폐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또는 현저하게 폐를 끼치는 언행을 했을 때.
- (11) 정해진 장소 이외에서의 흡연, 소방 설비 등에 대한 장난, 기타 이 약관에 정한 "이용 규칙"의 금지 사항을 따르지 않을 때.
- (12) 숙박 계약 성립 후에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 판명되었을 때.
- (13) 당 호텔로부터 필요한 사항 제출 요청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즉시 응하지 않았을 때.
- (14) 당 호텔이 지정한 반려동물 동반 가능 객실 이외의 객실에 반려동물을 데려오려 할 때.
- (15)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숙박객이 당 호텔의 도그룸 이용 규칙에 반하는 행위를 했을 때.
- 2. 당 호텔이 전항에 근거하여 숙박 계약을 해제했을 때, 그 해제 사유가 전항 제9호에 의한 경우, 숙박객이 아직 제공받지 않은 숙박 서비스 등의 요금을 환불합니다.
- 3. 전항 이외의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직 제공받지 않은 숙박 서비스 등의 요금에 대해서도 위약금으로 청구하며, 환불하지 않습니다.
숙박 등록
제8조
- 숙박객은 숙박일 당일, 당 호텔 프런트에서 다음 사항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숙박자의 성명, 연령, 성별, 주소 및 연락처
- (2) 외국인의 경우 국적, 여권 번호, 입국지 및 입국 연월일
- (3) 출발일 및 출발 예정 시각
- (4) 기타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객실 사용 시간
제9조
- 1. 숙박객이 당 호텔의 객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오후 3시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로 합니다.
- 연속해서 숙박하는 경우에는 도착일 및 출발일을 제외하고 종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연장 시간 | 요금 |
|---|---|
| 오전 10시~오전 11시 | 1,500엔 |
| 오전 11시~정오 12시 | 3,000엔 |
| 정오 12시~오후 1시 | 4,500엔 |
| 오후 1시 이후 | 1박 숙박 요금 |
※연장 이용은 당일 객실 상황 등에 따라 받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용 규칙 준수
제10조
숙박객은, 당 호텔 내에서 이 약관에 정해진 "이용 규칙"에 따라야 합니다.
시설 안내
제11조
- 1. 당 호텔 내 각종 시설 등의 영업 시간, 이용 방법 기타 안내에 대해서는 객실 안내를 확인해 주십시오.
- 2. 시설의 영업시간 등은 필요 불가피한 경우에 임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요금 지불
제12조
- 1. 숙박객이 지불해야 할 숙박 요금 등의 내역은 별표 제1에 기재된 바에 따릅니다.
- 2. 숙박 요금 등의 지불은 통화 또는 당 호텔이 인정한 신용카드 등 이와 대체 가능한 방법으로 체크인 시 또는 당 호텔이 청구했을 때 프런트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3. 당 호텔이 숙박객에게 객실을 제공하여 사용이 가능해진 후에도, 숙박객이 임의로 숙박하지 않은 경우에는 숙박 요금을 청구합니다.
당 호텔의 책임
제13조
- 1. 당 호텔은 숙박 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또는 그 불이행으로 인해 숙박객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그것이 당 호텔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이 한정하지 않습니다.
- 2. 당 호텔은 만일의 화재 등에 대비하기 위해 여관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을 때의 취급
제14조
- 1. 저희 호텔은 숙박객에게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을 경우, 숙박객의 동의를 얻어 가능한 한 동일한 조건의 다른 숙박 시설을 알선합니다.
- 2. 다른 숙박 시설을 알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약금 상당액의 보상금을 숙박객에게 지급하며, 그 보상금은 손해배상액에 충당합니다. 다만,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당 호텔의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위탁물품 등의 취급
제15조
- 1. 저희 호텔은 원칙적으로 숙박객의 물품 등을 프런트에서 맡지 않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저희 호텔이 숙박객의 물품, 현금 또는 귀중품을 맡은 경우, 해당 물품 등에 분실,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불가항력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 2.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서는, 당 호텔이 종류 및 가액의 신고를 요구했을 경우에 숙박객이 이를 하지 않았을 때, 당 호텔은 15만 엔을 한도로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 3.고객 자신이 관리·보관하는 물품 등에 대해서는, 당 호텔의 책임 있는 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미리 종류 및 가액의 신고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당 호텔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만 엔을 한도로 합니다.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개인 소지품 보관
제16조
- 1. 당 호텔은 원칙적으로 숙박객의 수하물을 사전에 접수하거나 보관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당 호텔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 숙박에 앞서 도착한 수하물을 보관합니다.
- 2.체크아웃 후에 수하물 또는 휴대품이 놓여져 있고 소유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연락하여 지시를 구합니다.
- 3.소유자의 지시가 없거나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발견일을 포함하여 7일간 보관한 후,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주차 책임
제17조
숙박객이 당 호텔의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당 호텔은 주차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며 차량 관리 책임까지 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차장 관리에 있어 당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숙박객의 책임
제18조
- 1. 숙박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당 호텔이 손해를 입은 경우, 해당 숙박객은 당 호텔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2.숙박객은 숙박 계약에 따른 숙박 서비스를 원활하게 받기 위해 계약 내용과 다른 숙박 서비스가 제공되었다고 인식한 경우에는 즉시 당 호텔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3.객실 내에서 흡연이 확인된 경우에는 별표 제3에 기재된 객실 판매 중지 비용을 청구해 드립니다.
이용 지속 거부
제19조
당 호텔은 다음과 같은 경우 이용 지속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1) 당 호텔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가 있었을 때, 또는 그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 (2) 이 약관 또는 이용 규칙을 위반했을 때, 또는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당 호텔이 판단했을 때.
관할 법원 및 준거법
제20조
당 호텔과 숙박객 간의 숙박 계약에 관한 분쟁은 일본법을 준거법으로 하며, 도요하시 간이재판소 또는 나고야 지방재판소를 전속 관할 재판소로 합니다.
| 내역 | ||
|---|---|---|
| 숙박자가 지불해야 할 총액 | 숙박 요금 | ①기본 숙박료(객실료 및 객실료+조식 등의 음식료) |
| 추가 요금 | ②추가 음식 및 음료(①에 포함된 것을 제외) | |
| 기타 요금 | ③룸서비스 요금 등, 세금, 소비세 | |
- 비고
-
(1) 세금은 포함세 방식으로 합니다.
(2) 기본 숙박료는 당 호텔의 웹사이트 등에 게시된 요금에 따릅니다.
어린이 요금 설정이 없습니다.
| 계약 해제 통지를 받은 날 | 최대 10명 | 단체 11~50명 | 단체 51~99명 | 100명 이상 단체 |
|---|---|---|---|---|
| 불박 | 100% | 100% | 100% | 별도 개별 상담 |
| 당일 | 80% | 100% | 100% | |
| 전일 | 50% | 80% | 80% | |
| 2일 전~7일 전 | 20% | 50% | 50% | |
| 8일 전~14일 전 | 10% | 30% | 50% | |
| 15일 전 ~ 30일 전 | - | 10% | 30% | |
| 31일 전 ~ 60일 전 | - | - | 20% |
(주)
1.%는 기본 숙박료에 대한 위약금 비율입니다.
2. 계약 일수가 단축된 경우에는, 그 단축 일수에 관계없이 1일분(첫날)의 위약금을 징수합니다.
3. 단체 100명 이상인 경우, 특별히 별도의 숙박 계약을 체결하고 위약금 계약을 명시한 경우에는 별도로 체결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 합니다.
| 객실 내 흡연으로 인한 객실 판매 중지 비용 숙박 요금×객실 판매 중지 일수 |
|---|
(주)
1.숙박 요금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시점의 해당 객실 판매 가격으로 합니다.
2.객실 판매 중지 일수는 실제로 판매할 수 없었던 일수로 합니다. 다만, 상한은 10일로 합니다.
이용 규칙
헨나호텔 라구나 텐보스에서는 고객님께서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숙박 약관 제10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이용 규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이용 규칙을 지켜주시지 않을 경우, 부득이하게 숙박 약관 제7조에 따라 숙박 및 호텔 내 시설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 호텔이 입은 손해에 대해 부담하실 수 있으니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전 및 방재상 지켜주셨으면 하는 사항
- (1)체류 중 객실을 나가실 때는 반드시 잠금 상태를 확인해 주십시오. 본 호텔은 자동 잠금 시스템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객실에 계실 때, 특히 취침 시에는 문 안쪽 잠금장치와 도어 후크를 꼭 사용해 주십시오.
- (2)객실에서의 대피 경로도는 각 객실 문 안쪽에 표시되어 있으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3) 방문자가 있을 경우 함부로 문을 열지 마시고, 도어 후크를 걸어둔 상태에서 문을 열거나 도어 스코프로 확인해 주십시오. 수상한 사람으로 판단되면 즉시 프론트에 연락해 주십시오.
- (4)방문자와 객실 내에서의 면회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5)객실 내에서 난방용·취사용 등 열을 발생시키는 기기 및 호텔 지정 이외의 다리미 등 전기기기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 (6)객실·로비·레스토랑 등을 포함한 건물 내는 금연입니다. 건물 밖도 지정된 흡연 장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7)불꽃놀이, 향, 양초류 등 화재의 원인이 되는 물품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귀중품에 대하여
현금 및 귀중품 보관에는 객실 내에 설치된 세이프티 박스를 이용해 주십시오.
■분실물에 대하여
분실물은 특별한 지정이 없는 한, 발견일을 포함하여 7일간 보관하며, 그 후 법령에 정해진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불에 대하여
항공기·기차·유람버스 등의 승차권 요금, 택시 요금, 우표 요금, 짐 배송 요금 등의 대납은 거절합니다.
■당 호텔 시설 내 반입을 금지하는 물품
- (1)동물 등 반려동물류(보조견 및 도그룸을 이용하는 숙박 계약이 성립하고, 당 호텔이 인정한 개를 제외)
- (2) 독극물, 유해·유독 화학물질, 심하게 악취·연기를 내는 물건
- (3) 총포도검류, 도박용구 등의 범죄 구성 물건, 법령에 의해 소지가 금지된 물건
- (4) 발화·폭발 위험이 있는 물건
- (5) 소음을 발생시키는 물건
■당 호텔 시설 내에서 금지하는 행위
- (1) 도박 및 기타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
- (2) 정치 활동, 선거 활동, 종교 활동
- (3) 물품 판매, 선전 광고 등의 행위
- (4) 허가 없이 영업 목적으로 하는 카메라·비디오 등의 촬영, 녹음 등
- (5) 레스토랑에 음식물 반입 및 섭취
- (6) 레스토랑에 식재료 반입 및 직원에게 조리 의뢰
- (7) 시설 내에서 소란스러운 언행 및 기타 타인에게 폐를 끼치거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
- (8) 객실에 비치된 실내복·슬리퍼의 객실 외 사용
- (9) 기타, 본 호텔 내의 안전 및 위생을 방해하는 행위
■강아지 동반으로 도그룸에 숙박하시는 경우
- (1) 「도그룸 이용 규칙」의 동의 및 백신 접종 증명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 (2)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예약을 받지 못합니다.
- (3) 훈련, 화장실 처리, 불필요한 짖음 등에 대해 다른 고객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4) 강아지와 외출 시에는 반드시 목줄을 착용해 주십시오.
- (5) 강아지에게는 매너 팬츠 착용을 부탁드립니다.
- (6) 강아지의 식사는 고객님께서 직접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7) 호텔의 침대, 이불, 베개, 덮개, 시트 및 기타 호텔에서 준비한 침구류를 강아지에게 사용하게 하지 마십시오.
- (8) 강아지가 사용하는 물품은 고객님께서 직접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9) 객실 또는 시설 내에서 실수, 오염, 파손 등이 발생한 경우 청소비 및 수리비 등의 실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0) 퍼블릭 스페이스 및 레스토랑 장소에는 반려동물 동반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 (11) 이 플랜에는 반려동물 1마리분(소형견에 한함)의 시설 사용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12) 플랜에 따라, 강아지 입장권이 별도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 (13) 두 번째 반려견을 동반하실 경우, 3,000엔의 시설 사용료를 추가로 받습니다.
- (14) 함께 데려오실 수 있는 반려견은 2마리까지로 합니다.
- (12) 시설 내에서 발생한 문제·사고 등에 대해, 당 호텔의 책임이 아닌 경우에는 당 호텔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026-09-10 업데이트

